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최근 북송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당하게 되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묵과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아내, 10대 자녀 3명은 북한으로 강제 송활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볼 수 없으며 중국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 측의 강제북송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묵과하고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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