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6000만원 가량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는 A지방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해당 대학의 법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법인 이사를 겸함)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하며 페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의 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은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부폐한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총장은 법인 예금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했다. 법인카드로 교비 1억5788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3차례에 걸쳐 결제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138회나 2373만원을 결제했다.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간 5963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24만원을 1195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총장 및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교비 15억7000만원을 용도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대학은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는 등 학사 전반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사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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