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오늘 '블랙리스트' 유무죄 판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날 재판에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소환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전날 "증인 소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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