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와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4개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은 무죄로, 1인 시위·출근 선전전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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