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설립자가 숨졌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62명이 다니는 한 유치원의 하원 시간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킥보드를 타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유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폐원 준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운영자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달 초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숨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정수진 / 학부모
- "받아줄 곳도, 다른 곳도 없을뿐더러 가게 되더라도 먼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굳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 하는지…."
뿔난 엄마들이 해당 교육청을 찾아 하소연을 했지만, 교육청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인순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법이 그래서 원칙대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아들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당초 이 법은 건물을 임차한 유치원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법이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안과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