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6일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울산시장과 자치단체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지난 3월 울산시장과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체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 운동을 독려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서명지를 위조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한 식생조사에 반대대책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식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