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인천광역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당시 사고 현장에 늑장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늑장 출동의 원인이 소방당국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집중호우 때 숨진 이모씨(95)의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가 최초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잘못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들은 신고자의 번호가 결번이어서 다른 곳으로 출동했던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늑장 출동이 있었던 게 맞다"며 "당시 6000여건의 사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첫 신고가 이뤄진 것은 23일 오전 9시28분께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첫 신고부터 33분이나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이씨는 이미 주민들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주민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자동제세동기 없이 '빈손'으로 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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