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등 맹견 규제 시급…어떻길래?대처법?
로트와일러와 같은 대형 맹견을 반려동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 규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돌변할 수 있는 맹견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분양받아 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맹견인 도베르만은 40만원, 로트와일러는 30만원대 입니다.
호주 등 선진국은 맹견 수입이 늘면서 품종별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마련되어 있는 수입업체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맹견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노력은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돼 왔습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린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거나 성인 남성이 대형견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 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만 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대형 맹견을 마주쳤을 때 도망가거나 뒤돌아 뛰어가면 안됩니다.
대형견이 흥분해 공격본능이 발동해 역공할 수 있습니다.
흥분한 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 안되며 공격을 받았다면 목을 감싸야 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물어 흔들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로트와일러는 독일 원산으로 로마 제국 시절 로마 병사들이 기르던 마스티프 종이 시초라고
이후 경비견 및 가축견으로 품종이 개발됐고,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목줄과 입마개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선 안되는 맹견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공격성이 매우 강해 노예제도가 있던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가 탈출하면 로트와일러를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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