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2년씩 감형해 준 조치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