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의 전방위 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민희 씨(5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았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는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정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각종 로비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1월~2010년 8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총 9
이밖에 2012년 10월께 유명 가수의 동생 조 모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