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음란 동영상까지 강제로 찍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여) 양 등 남여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벼워 보인다고"고 판시했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 여중생을 때리고 강제로 음란 행위를 하게해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이 묵던 숙박비와 생활비 등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와 길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
이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통영시민단체연대는 가해자들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전국 시민 2809명이 서명한 엄벌 요구 탄원서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회원들은 가해 학생 일부에게나마 중형이 선고된 점을 환영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