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자영업자 첫 가입…신중한 고려 필요
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5년 말 첫선을 보인 이 상품은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1.09%이고, 과거 5년 평균을 보아도 연 2.64%에 머뭅니다.
이 상품은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높지 않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별로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디까지나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돈을 타가는 것을 전제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파산 등 몇몇 예외사유를 빼곤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살 이후 일시금으로 돈을 타가려 할 땐 연간 최대 115만5천원씩 돌려받았던 세금을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수수료 차감 뒤 연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또한 낮은 편이 아니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에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묶어뒀다가 연금으로 받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가입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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