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달부터 중요 재판은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는 물론 10월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도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는 커녕 촬영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1심과 2심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장면은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성건 / 변호사
-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있잖아요. 1심 판결을 유죄로 선고를 생중계하면 마치 범법자로 확정을 짓는 듯한…."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법원은 이번에 재판의 최종 선고 기일만 공개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호응이 높다면 중계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