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12 신고를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