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에 본인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45)와 그의 누나(4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동생 문씨의 심신장애, 과잉방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문씨 남매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해 5월 8일 아버지(당시 78)가 살고 있는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공구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동생 문씨는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누나는 동생의 범행 도중에는 숨어있었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앞서 1·2심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살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게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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