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사진 제공 = 환경부] |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효과를 지녀 젊은 층에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돼 왔다. 풍선 속 기체를 마시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웃음이 난다. 해피벌룬을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곤란, 일시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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