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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