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국가와 국민위한 길 심사숙고 하겠다더니"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라며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4대 최고위직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 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며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제안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마친 후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의 '검찰
이날 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직으로 종사하는 마지막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을 마치고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한 선배 총장들을 봐라. 단 한사람도 좋은 모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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