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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