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수업 중 강의실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최 모씨(54)는 학원생 A 양(15)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최씨는 성적이 부진하니 보충수업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A양을 다른 학생들 보다 일찍 학원에 오게 한 후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으로 손을 밀어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A양이 주변이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그의 악행은 멈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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