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2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의지 등 주로 정책 이슈에 공세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앞선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경우 야권이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아왔으나, 문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의 윤리적 문제보다는 정책 기조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데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문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과거 수사했던 주요 특수사건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사건'을 수사해 김경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맡아 홍 당시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한편,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사실상 막바지 청문회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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