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TV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급심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25일로 미뤘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의 신뢰는
강 대변인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 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