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조모 씨(4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조씨는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이상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조씨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조씨의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씨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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