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 없이 집중심리를 계속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등 심리 기간이 부족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있다. 휴정기 첫주의 수·목·금요일인 26~28일과 둘째주 화·수요일인 다음달 1·2일 공판을 연다. 이 재판은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재판의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 사건 모두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구속기한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16일이고, 이 부회장 다음달 27일이다.
이밖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도 오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기소)과 조윤선(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김종덕(60·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의 재판은 24일 열리며 '매관매직' 등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의 재판도 28일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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