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체 상태의 B양에게 이름과 다니는 학교명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는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고 성폭행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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