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할 수 없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과외교습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는다.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하면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앞서 교육청에서 25개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이들의 74%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개인과외는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과외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운 학원조차 심야수업을 계속하는 곳이 있어 심야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며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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