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뿐 아니라 중고가 하락 부분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덤프트럭 기사 김 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수리비 24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자동차의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한 차의 중고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충남 당진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다른 덤프트럭 과실로 충돌 사고를 당했다. 이에 차량 수리비와 연료비·영업손실 등 약 26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외에도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한 부
원심은 "차량 감정 결과 교환가치 하락은 기능상 장애에 따른 것이 아닌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심리적 경향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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