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로 서울대 본부가 교내 사안과 관련한 갈등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2002년 이후 15년 만이다.
학교 관계자는 "228여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점거하며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그러나 과거 징계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밝
앞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은 총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인 228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고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본관을 재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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