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린다 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린다 김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피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린다 김은 미국 E-시스템 로비스트, 이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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