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 천안시 진천·증평·괴산·보은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21일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꾸려 22일부터 28일까지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피해액 기준으로 청주시 90억원, 천안시 105억원, 진천·증평군은 75억원, 보은·괴산군은 60억원이 각각 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넘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폭우 피해로 인해 실종 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250만~1000만원을 지원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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