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
그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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