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지자 통곡…강제 퇴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 강제 퇴정 당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시선을 두거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최씨 측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 공판은 연기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갑작스런 불출석에 대해 최씨 변호인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씨는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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