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진경준 2심 선고, 징역 13년→4년→7년…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또'?
2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부분이 뇌물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법조비리사건'으로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초임 검사 때부터 검찰 엘리트로 승승장구한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주식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주면서 편의를 부탁한 것 아니냐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당시 가격 8억5천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장상 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인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 7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핵심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날 열린 2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라 판단했지만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30억원의 대박 주식 차익은 벌금과 추징금을 제외하고도 120여 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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