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 86억으로 끝난 신데렐라 스토리…임우재는 누구?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사장이 제기한 소송은 이날 두 사람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재벌녀·평범남'의 러브스토리로, 결혼부터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평사원으로 삼성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임 전 고문도 같은 해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만남을 이어왔고, 우여곡절 끝에 1999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면접교섭 횟수나 재산 분할 액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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