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몰카·리벤지포르노 삭제비용 지원…폭력 대응 방법 강구"
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천809건에 달합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씩 주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1인 가구 여성이나 탈북여성 등 그동안 여가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법 이름에
이어 "현재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