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3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7개월 동안 교제한 A씨가 이날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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