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을 시작합니다.
법무부에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여 검찰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수뇌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4개에서 1개로 줄일 방침입니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4개입니다.
앞으로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모든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면서 "검찰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어 검사가 독점해온 자리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꿰차면서 국민보다는 검사들의 이익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수뇌부 8개 직책 가운데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자리를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선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개혁 조치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