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며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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