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등에 비춰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은 '협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