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고 이사장 발언이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고 이사장을 조사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고 이사장의 서면진술서를 받고 지난달말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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