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기소된 주부 임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아야 하는데,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했다며
임 씨의 혐의인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1심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 1명이 맡는 단독재판부가 1심을 맡아 임 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