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이라는 예명으로 힙합 가수활동을 하는 정헌철 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20일) 재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정 씨의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 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여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 씨는 여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