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이 1단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만 보장돼 있고 정규직과 다른 임금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됩니다.
무기계약직 명칭 대신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별 용역업체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이 절감될 경우 이중 10~15%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복리후생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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