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먹은 아이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와 제조업체에선 책임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정작 원인을 조사해야 할 보건소에선 검사 자료를 폐기 처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7시간 넘게 굶은 8살과 11살 아이에게 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준 백 모 씨.
「30분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며 호소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식중독 판정을 받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등 2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백 모 씨 / 피해 아동 아버지
- "한 아이는 배가 아파 설사한다고 화장실로 뛰어가고 작은아이는 온몸에 틈이 없을 정도로 (두드러기가) 이렇게 길게 아프니까, 하아…."
백 씨는 편의점 본사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고객센터 관계자
- "제조사 쪽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고객님께…."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하지만 이곳 샌드위치를 만든 업체에서도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당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니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2명 이상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조사를 해야 할 관할 보건소는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병원의 식중독 검체 검사 자료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 인터뷰(☎) : 경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관계자
- "OO병원이 팔달구 소재이다 보니까 처음에 신고된 보건소와 연락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속에 샌드위치 식중독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