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직권조사…'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직권조사입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즉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는 지난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 받고 증여세 100억원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준영씨는 '올품'에서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지적에 따라 편법증여 의혹도 일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에 비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부담이 적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림그룹 조사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림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장은 지난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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