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명한 지진 전문가인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장이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미 검찰이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지 전 센터장이 100만 달러(11억 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자금 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자원연구원 재직 시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소재 기업 등 2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미 검찰에 기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회사는 모두 지진계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미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센터장은 뇌물 자금을 현금으로 보내거나 캘리포니아주 글렌도라에 있는 은행에 입금하도록 했다. 이 중 절반은 뉴욕시 투자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펀드에 입금했다. 미 검찰은 그가 뇌물을 감추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회사 측에 이메일을 지우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지 전 센터장의 혐의에 대해 나흘간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으며 총 6가지 자금 세탁 관련 혐의 중 1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이 나왔다. 100만 달러 중 5만6000달러만이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자금세탁의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 연방검찰은 지 전 센터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중앙지방법원은 20일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현지 인터뷰에서 항소 의지를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진 관측장비의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 해결과 지진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자문의 정당한 대가"였다며 "또한 정부출연연구기
선고 예정일은 오는 10월 2일이며, 로스앤젤레스 중앙지방법원은 지 전 센터장에서 대한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지 전 센터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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