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19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특검 측 직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내 데려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어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날은 미리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끝내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들의 법정 대면이 무산되기도 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을 받기 위해 서면 조사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의 핵심이란 점에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내달 4일로 잡혀 있어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방식의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그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영선 전 대통령 경호관(38·불구속기소)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해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그의 증언 없이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이 전 경호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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