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목상 소유주인 아들이 따로 독립 생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앞서 1심은 신 전 이사장에게 "매장 입점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년 동안 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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