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항소심서 감형…"일부 증거 부족"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또한 "신 이사장은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키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업체 인사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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