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인 송 의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